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95,000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