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10,000원
지원대상
○ 위탁가정
지원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