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2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지원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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