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보훈정책추진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