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보훈정책추진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만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