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억 원

지원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5천만원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지원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시 2.0%, 자부담 0.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 주거드림 < 주거비지원 < '청년맞춤형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선택 사이트 주소 :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 첨부필요 1)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3) 주민등록등본(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일자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세목) ※ 세목별과세증명서 부과내역 없음으로 미발급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를 발급하여 대체 가능 ※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도 발급이 안될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완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배우자, 취준생:부모)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10) 임대차계약서(임차예정자는 대출실행시 제출) ※ 대출심사 시 광주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서식1~2) 공고문 서식 내려받아 자필 서명 후 업로드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부모 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모두) 2)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3)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취‧창업자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의 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자 1)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5조)

문의처

청년정책과/062-613-27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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