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지급요건 충족시 공무원 직권 신청)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062-613-329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4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38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