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돌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거주하는 소외계층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지원내용
명절 위문금품, 월동기 소외계층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비스 아님
구비서류
자치구 추천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돌봄정책과/062-613-32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