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농업동물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연 10만원(8만원 지원, 자부담 2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및접수->지원신청서 내용확인(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바우처 카드발급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선택)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360||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