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6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