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돌봄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