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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