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민주보훈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지원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광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