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민주보훈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