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