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