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