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민주보훈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본인 - 매월 8만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 매월 8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