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 추가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원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