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5만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기본보육 : 9:00 ~ 16:00)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가. 취학유예 증명서 (발급처 : 학교) 1) 만6세 자녀의 누리과정보육료(3~5세) 신청 시 2)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나.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2. 방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신분증 지참)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 작성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나.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발급처 : 학교) 다.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근거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