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구비서류

신청서 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4조)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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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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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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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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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주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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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주거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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