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건강위생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지원내용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약제비, 검사비)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