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