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