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합동 결혼식 비용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지원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신청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근거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