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4만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