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