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보훈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지원내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훈정책과/032-440-29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