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별지1호 별지2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