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 장애인 증명서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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