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보훈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내용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구비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훈정책과/032-440-29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