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994,600원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구비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등 ○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2-12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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