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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