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출산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