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구비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