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은행 방문 ○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상담 신청(콜센터 1666-9988)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053-803-49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