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