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비지원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구비서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문의처
농산유통과/053-803-65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