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20만원
지원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문의처
청년정책과/053-803-29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