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급여 · 기타)
지원내용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 급여 · 기타)의 요양급 여비(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39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