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출산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52||달구벌콜센터/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