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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