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