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신청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문의처
부기통장 콜센터/1833-30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