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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