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80,000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구비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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