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