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지원내용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 ○ 기타 - 전화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2||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