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등지원
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8만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내용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