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미래에너지산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지원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신청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