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83,000원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구비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